국토부, 이상거래 선별기준 강화
토허구역 실거주 이행여부도 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분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기획조사에 착수,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 해외금융기관 대출액, 체류자격 같은 정보도 활용한다. 올해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러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마련된 위법의심거래 선별기준을 적용해 기존보다 많은 위법의심거래를 선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선별된 위법의심거래는 605건이었다.

외국인 부동산 의심거래 840건 선별…"자금출처·임대자격 검증"[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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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법의심거래에 대해 해외자금조달을 포함해 실제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투기 방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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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허가취소도 가능하다.


외국인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돼 2022년부터 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부동산 의심거래 840건 선별…"자금출처·임대자격 검증"[부동산AtoZ] 원본보기 아이콘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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