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위탁경작 등 농촌 현실 제도에 반영해야”
농지은행 매입 확대·농지 규제 개선 등 대책 제안
정부·여당도 관행적 위반 계도·농지법 개정 등 후속대책 추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현행 농지제도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농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이용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자체의 필요성을 둘러싼 문제와 함께 조사 이후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신성범의원 사무실] 신성범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이용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신성범의원 사무실] 신성범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이용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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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이나 개발 예정지역과 달리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농지는 투기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 위탁경작 등 농촌의 구조적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고령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기계를 보유한 다른 농업인에게 경작을 맡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같은 농촌의 현실을 농지 관리와 처분 관련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지은행 운영 문제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고령농과 청년 농 사이의 농지 이전을 지원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창지역의 농지 매입 예산 집행률과 매입 대기 건수를 사례로 들며 농지 매입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문제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농업으로 얻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지 규제가 강화될 경우 농업인의 재산권과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대책으로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 확대 ▲'5도 2촌', '4도 3촌' 등 도시민의 농촌 체류 확대를 고려한 농지 규제 개선 ▲농업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 마련 ▲정부 농업정책 결정 과정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농촌 고령화에 따라 직접 경작이 어려워지는 농업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 농 등 실제 경작자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이전되거나 임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이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농지 규제와 전수조사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에도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 임대차 규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여당도 같은 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해 온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관련 재원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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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실제 투기 목적의 농지와 고령화·위탁경작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사례에 어떻게 구분해 적용할지와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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