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세금계산서·탈세' 권오수 회장 부부 불구속 기소
전시장 공사 1079억원 차명업체에 몰아줘
허위세금계산서 266억원…증여세·종소세 포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전시장 공사 등을 배우자 측 차명업체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23일 권 회장과 배우자 안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 부부는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한 전시장·인테리어 공사를 차명회사 3곳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씨에게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간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한 1079억원 상당의 공사를 이들 회사에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공사는 안씨가 소유한 차명 건설사 한 곳이 모두 진행했지만, 권 회장 부부는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쳐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2곳을 추가로 설립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공사를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해 진행한 것처럼 처리해 권 회장이 약 62억원, 안씨가 약 2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차명회사 3곳의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따른 증여세 약 1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봤다.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소득을 숨기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약 4억60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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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조세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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