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서 전남광주 전역으로 감면 대상 확대
올해 말까지 50% 유지…내년부터 감면율 30% 적용

오는 10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에 등록된 친환경차가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받는다. 기존에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등록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월 1일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대상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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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자동차등록상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안에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 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다. 장애인단체 차량은 기존과 같이 전국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감면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조례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율은 올해 말까지 현행 50%를 유지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3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형차는 올해까지 600원을 내고, 내년부터는 840원을 부담한다. 중형차는 1,150원에서 1,610원으로, 대형차는 1,450원에서 2,030원으로 각각 오른다.

감면 신청 창구도 확대된다. 기존 광주청사뿐 아니라 무안청사와 동부청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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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문의는 광주청사 도로과, 무안청사 도로정책과, 동부청사 민원실로 하면 된다.

시는 시·구·군 누리집과 전광판, 도로전광표지판 등을 통해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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