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명당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출생 후 12개월 이내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이달 말 종료되지만, 남양주시는 출산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계속 지급한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경기도 사업 종료와 관계없이 자체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모자보건사업 재구조화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기존 사업을 종료한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은 "대상 가정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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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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