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과금 환급 한도·요건 대폭 완화
중동 불안에 지난 4~6월 이어 재시행
중동발 전쟁 여파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비(非)중동 지역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조치를 재시행한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2026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한시적 환급 요건 완화 및 환급 한도 확대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때 정유사가 떠안아야 했던 수송비 부담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이 골자다. 석유 수입부과금은 원유나 석유제품 수입업자에게 ℓ당 16원씩 부과·징수되는 법정 부담금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중동산 대비 발생하는 초과 운임의 약 25%만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12월까지는 ℓ당 16원 한도 내에서 초과 운임의 최대 100%를 전액 돌려받게 된다. 또한 기존 환급요건인 최소 수입물량(400만 배럴 이상)과 장기계약 요건(1년 이상)이 적용 제외된다. 정유사들이 단기 스폿 물량이나 소규모 계약을 통해서도 유연하게 수입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동일한 대책을 시행해 업계의 도입선 다변화 노력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예상 환급규모는 1275억원이었다. 그러나 중동사태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전 양상을 띰에 따라 정유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와 국내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 사격의 고삐를 다시 죄기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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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는 "국내 정유사들의 다변화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이 경감되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도 정책 수단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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