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벼운 징계 '견책'보다 낮은 경고 조치
피해 신고한 직원들 역감찰은 계속 진행 중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부하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경찰 간부가 정식 징계를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 사실은 인정됐지만, 징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으로 종결된 것이다. 반면 피해를 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역감찰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서울 강남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경찰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보다 낮은 처분으로, 징계위에서 여러 사정을 정상 참작할 때 징계를 내리지 않고 경고만 하는 조치를 뜻한다.
A 경감은 경고 처분 이후에도 별도 인사조치 없이 강남서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감찰이 시작되면서 대기발령 조처됐지만, 강남서는 피해 직원이 올해 3월 다른 부서로 이동하자 A 경감을 원 부서로 복귀시켰다. 또다른 피해 직원은 지난해 10월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였다. 서울청은 근무 부서가 달라진 만큼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형식상 피해 직원들만 옮긴 결과를 두고 강남서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청이 A 경감의 직장 내 괴롭힘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은 진술을 피했지만, 올해 1월 피해 신고를 제기하면서 진술이 확보됐다. 피해 직원들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근무를 사용한 뒤 A 경감으로부터 '화장실에 갈 때마다 허락을 받으라'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은 감찰 조사 끝에 A 경감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6월 징계위에 회부했다.
감찰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A 경감 측 변호사와 따로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찰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나선 직원들이 오히려 '내부결속 저해' 등을 이유로 감찰을 받게 되면서 보복 감찰 논란까지 불거졌다. A 경감이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들을 상대로 별도 진정을 제기하자 서울청이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청은 보복 감찰이라는 주장과 실제 감찰 착수 경위에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갑질 피해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A 경감이 개별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지, 감찰 책임자가 이들을 겨냥해 역감찰을 지시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직원들에 대한 감찰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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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갑질 문제가 인정됐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처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복 감찰 논란에는 "진정이 접수된 이상 해당 내용을 조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감찰이 아니라 진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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