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주소지 제한 없앤다
병역명문가증 발급 가문 거주지 관계없이 혜택
울산시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 혜택의 주소지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주소지·거주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울산시가 제공하는 공공시설 이용료·관람료와 주차요금 등의 30∼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현재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울산대공원, 울산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울산지역 병역명문가는 올해 8월 말 기준 541가문 25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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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11월 중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지역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역명문가 예우제도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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