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42건 국회 계류 중
후보자 자료제출 의무화
도덕성·정책 검증 별도 진행 제안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사퇴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불패'라는 공식도 깨졌다. 지난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 낙마한 현역 의원은 모두 3명이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김 의원 청문회는 증인·참고인이 0명인 '맹탕'으로 치러졌다. 이뿐만 아니라 여권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음에도 청문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전직 보좌진의 폭로로 김 의원이 낙마하게 되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이에 청문회 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거론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42건이다. 이 가운데 26건이 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고 16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교육위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증인·참고인석이 비어 있다. 2026.9.16 nowwego@yna.co.kr(끝)
특히 청문회 제도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허위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하고 제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허위 진술이나 허위 서면답변을 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김 의원 청문회 당시 후보자에 대한 요구 자료 64.6%가 제출되지 않았고, 후보자 본인의 음주운전 약식명령문도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유상범안),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강선영안), 후보자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 추가(조은희·김희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에서도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하고,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김용만안) 등이 발의됐다.
반대로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해야 청문회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역량보다 신변잡기나 가족 문제, 도덕성 검증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에서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YTN라디오에서 "지금처럼 하면 절대 장관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가족들 통장, 학력 심지어는 대학교 학력 증명서까지 내라고 하니 누가 하려고 하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정책 청문회가 되도록 하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하거나 미국처럼 사전에 작성해서 낸 부분에 거짓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이 가장 싸다"…12월4일 이후 '가파른 상승' ...
실제 문진석·문금주·강득구·윤건영·허영 등 민주당 의원들 명의로 발의된 관련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덕성·청렴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 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자는 게 골자다.
공직윤리청문회는 사생활 보호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