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엄마들만 알던 꿀팁" 이제 다 받는다…만 18세 국민연금 뭐가 달라지나
국민연금 '생애 첫 1개월'
국가가 대납하고 '추납' 길 터준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8~26세 1개월치 보험료 대납…사전신청 가능
보험료 납부 이력 생기면 '추후 납부' 자격도 취득
정부가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확정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다. 만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1개월분 전액(현재 기준 약 4만2000원)을 지원한다. 2027년 1월 1일 자로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대상이 된다. 만 18세 미만이라도 사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신청 시점의 자격 상태에 따라 가입자는 보험료를 직접 지원받고, 미가입이나 자격 상실 상태라도 1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 산입된다. 국가 지원을 통해 가입 이력을 생성해 두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향후 취업이나 소득 활동을 시작했을 때 과거의 빈 기간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추후 납부 자격(최대 한도 119개월)을 얻게 된다. 59세 이전까지 본인이 원할 때 과거 유예되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면 전체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여서, 그동안 이른바 '강남 엄마'나 공단 직원들 사이에선 자녀가 만 18세가 되자마자 1개월 치 보험료만 낸 뒤 납부유예를 신청해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는 방식이 '재테크 꿀팁'으로 통했다. 이같은 정보와 경제력 차이로 인한 '연금 불평등'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동작 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못 보면 이게 정책입니까"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통과됐고,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후속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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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연금 제도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첫 단추를 채워주는 정책"이라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정비해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구체적인 안내와 신청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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