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T 함량 10% 이하, 생후 6개월부터 사용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주의해야
추석 연휴 성묘와 나들이 등 야외활동에 나설 때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유효성분별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팔찌·스티커형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로 허가한 제품이 아니어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쫓아내는 제품으로, 사용 전 유효성분과 연령 기준을 확인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영유아는 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기피제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미드(DEET)는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DEET 함량이 10%를 초과하고 30% 이하인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 성분 제품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수 없으며,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파라멘탄-3,8-디올 성분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나 옷, 양말, 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바르면 된다. 얼굴에 사용할 때는 직접 분사하지 않고 손에 먼저 덜어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아이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기보다는 보호자가 손에 덜어 피부에 발라주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손으로 눈이나 입을 자주 만져 제품이 점막 등에 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피 효과는 통상 한 번 사용할 경우 4~5시간 유지된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거나 장시간 반복해 사용하면 알레르기나 과민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어 4시간 이내에는 추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고된다.
외출 후에는 기피제가 묻은 피부를 비누와 물로 씻고 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세탁해야 한다.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변이나 햇볕에 노출돼 붉고 예민해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피부가 붉어지는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나 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충분한 물로 씻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가운데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은 없다. 소비자가 일반 공산품인 향기 나는 팔찌나 스티커를 모기 기피제로 오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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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과 허가 여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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