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확대"…與 정태호, '월세 부담 완화 2법' 발의
총급여 기준 8000만→9000만원
공제대상 월세 연1500만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청년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월세 부담 완화 2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현행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했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상향한다. 또 월세 세액공제액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미공제액을 이후 과세기간으로 넘겨 최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출세액이 적어 월세 세액공제액을 전부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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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월세가격이 오르면서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득기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하고 당장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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