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본인 재판할 판사 고르겠다는 것"
"조희대 결단 높이 평가…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자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고집하며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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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재제청 거부를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억지 주장"이라며 "오히려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이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삼권분립 위반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형해화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대법관 공백에 따른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벌여놓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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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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