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비서관 유튜브 '팩트방앗간' 출연
농지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우려에
"농민 불안 죄송, 대부분 걱정 않으셔도"
'농지조사로 농지가격 하락' 주장도 반박

청와대가 22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공산주의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농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과도한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22일 청와대 홍보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매각하게 한 뒤 싼값에 사들이려고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을 듣고 이같이 대답했다.

靑 "농지조사가 공산주의? 말도 안 돼…헐값 매각 주장은 과도한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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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서관은 "고령농, 상속농들이 (농지 보유로)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느냐"라며 "그런 분들이 농지를 팔려고 하면 당연히 국가가 사줘야 한다.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가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비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산주의로 가고 싶은 건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열심히 농사짓고 있는 현장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세간의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언했다.


최근 농지가격 하락의 경우 농지조사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농지투기 사건으로 농지법이 강화되며 농지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게 이 비서관의 설명이다.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농지를 팔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하지만,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을 했다면 사인 간의 거래나 임대차도 허용한다"고 했다.


또 부모님에게 농지를 물려받은 경우에도 "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농지은행에 위탁해도 되지만 1㏊, 3000평 미만은 사인 간에 위탁할 수 있다"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전했다.


농지를 빌려줄 때는 "농지은행에 가서 지정 위탁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드린다"고 부연했다.


농지에 짓는 화장실, 작업창고 등 시설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이 비서관은 "이번 기회에 양성화 조치를 하려 한다"며 "화장실, 주차장 등 농업용 목적을 가진 것들은 대부분 양성화해드릴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 불법으로 사용했던 시설이라 할지라도 "본래 용도에 맞게 쓰도록 자진 교정 기간을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비서관은 실제 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명확히 했다. 처분은 '토지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 '경매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허위로 농업 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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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서관은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투기 농지만 이행 강제금을 낸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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