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버·배민 결합 사전심사 착수…'18조 빅딜' 들여다본다
택시 호출 2위와 배달 1위의 '혼합결합'
플랫폼 생태계 재편 유불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주식 전부 취득을 위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식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우버가 DH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 신고 전 경쟁 제한성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제도로, 우버는 오는 11월 인수 청약을 완료하고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DH는 자회사인 'Woowa DH Asia'를 통해 우아한형제들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어 인수가 종결되면 우버가 배민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이번 거래 규모는 약 137억달러(약 18조5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심사의 핵심은 모빌리티와 배달이라는 서로 다른 플랫폼 영역이 합쳐지는 대형 '혼합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칠 파급력이다. 올해 기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월간이용자수(MAU) 1358만명(2월 기준)으로 독주하는 가운데 우버가 65만명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은 배달의민족이 상반기 기준 MAU 2340만명으로 쿠팡이츠(1315만명)와 요기요(421만명)를 제치고 시장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버의 이동 서비스와 배민의 배달 서비스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통합 멤버십 출시나 양 사 앱을 연계한 크로스 프로모션, 가맹점 대상 통합 광고 마케팅 등이 추진될 경우 배달앱 시장의 지배력이 모빌리티 시장으로 전이되거나 반대로 이동 플랫폼의 영향력이 배달 시장을 한층 더 과점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버 측 역시 이번 기업결합의 주요 기대효과로 교차 이용 확대와 통합 광고 서비스 제공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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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및 배달 앱 시장의 경쟁 구조와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입점업체와 이용자의 선택권에 미치는 파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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