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6000억 중 절반 '서민 우선배정'
서민 물량 1차 20%→2차 50% 확대
1차 가입자는 재가입 제한
증시 변동성에 흥행 여부 주목
금융위원회가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 출시한다. 서민 우선배정 물량은 전체의 50%인 3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국민 대상 모집금액은 1차와 동일한 6000억원이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간 판매하며, 모집 기간 중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가 조기 완판된 데 따라 더 많은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2차 펀드를 내놓는다. 다만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1차 펀드와 같은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펀드는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분으로 배정한다. 1차 펀드 당시 20%였던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자는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1차 판매 때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와 스크래핑 제도를 활용해 소득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다.
펀드는 온라인과 은행·증권사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첫 5영업일 동안 온라인 판매 물량은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 은행은 모집금액의 40%, 증권사는 60%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후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라인 판매 물량 제한 없이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판매사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이다. 은행은 KB국민·기업·NH농협·신한·iM·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이다. 증권사는 KB·NH투자·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iM·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이다. 우리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온라인으로만 판매한다.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와 9.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최대 5년간 적용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인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이력이 있는 투자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이며 5년간 총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금융위는 투자 시 유동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의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 보유가 원칙이다. 다만 최소한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며 이후 양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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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며 "거래소 상장 후에도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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