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콩주머니 던지기' 하다가 넘어진 초등생…2년뒤 교사 형사고소한 학부모
학부모 "학생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아"
교사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고"
교육계 "안전사고 형사처벌, 교육활동 위축 우려"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다친 사고를 두고 학부모가 2년 뒤 당시 교사를 형사고소 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교사 B씨가 학생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자녀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기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 슬개골 탈구 등 부상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통증,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교실 바닥이 양말을 신은 학생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 활동 역시 착지와 균형 유지 과정에서 사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였던 B씨가 학생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해 상해가 발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콩주머니는 천으로 된 작은 주머니에 콩, 플라스틱 등을 넣는 놀이기구다. 당시 학생들은 B씨의 지도 아래 콩주머니를 천장 방향으로 던진 뒤 박수를 여러 번 치고 다시 받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2020년 정년퇴직한 B씨는 시간강사로 A씨 자녀가 속한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다.
B씨는 A씨의 형사고소에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라며 "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콩주머니 활동은 학교에서 전 학년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 7~8분간 실시하던 프로그램이라며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아동의 신체·운동 활동으로 다뤄졌다고 강조했다.
B씨는 당시 학생들에게 30cm 높이까지만 콩주머니를 던지라고 주의를 줬고 교실 바닥도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자녀의 부상 후유증을 호소한 데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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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A씨의 형사고소로 현장의 교육 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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