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벙커링 선박 부족한 초기 시장 여건 감안

정부가 친환경 선박 연료를 공급할 전용 선박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시장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운반선도 안전기준을 갖춘 경우 친환경 연료 벙커링(연료 공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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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액화천연가스(LNG)와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친환경 선박 연료선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LNG 벙커링 선박, 즉 LNG 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전용 선박은 국내에 2척에 불과하고, 메탄올과 암모니아 벙커링 선박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기존에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를 선박이 아닌 육상 시설들에 공급하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운반선도 벙커링(연료 공급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해운업의 친환경 연료 전환 추세에 맞춰 친환경 선박 연료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시장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박 연료 공급업을 공급 연료의 종류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과 '일반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세분화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을 신설했다. 또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 기준을 마련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은 연료 특성에 맞는 구조와 안전설비 등을 갖춘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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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 특성에 맞는 등록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용 공급 선박이 부족한 초기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존 친환경 연료 운반선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선박 연료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계속해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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