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지원 강화한다…與 오세희 의원, '여성기업법' 개정안 발의
여성경제인협회 역할 ↑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지원 체계 실효성 강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역할을 확대하고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성기업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업무 범위에 정책 건의 추가 및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 연장 ▲부도·폐업 기업에 대한 확인 취소 시 청문 절차 생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지난 14일 여성기업법 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열고 여성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역할과 운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는 걷어내고 여성기업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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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오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권향엽·김종민·박정현·서영교·송옥주·이수진·전은수·전진숙·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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