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온투업자' 신설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 늘린다…자기자금 40%·연계투자 50%로 확대
우수 온투업자 도입 내년 1분기 추진
일반투자자 한도 4000만→5000만원
소액분산투자 허용·차입자 만기연장 절차 개선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도를 신설한다.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중저신용자 대출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기자금 한도가 현행 20%에서 40%로 늘고,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도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투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P2P금융)의 누적 대출액은 올해 8월 20조원을 넘어섰지만 부동산 담보와 스탁론 비중이 70% 수준으로 담보대출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용대출 비중도 평균 11.6%에 그쳤다. 지난해 말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은 63.1%로 저축은행(99.7%), 보험사(95.3%), 여신전문금융회사(99.6%)보다 낮았다.
이에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우수 온투업자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한 차례 이상이어야 한다.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과 인력을 보유하고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15% 이하이면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연체율 5% 미만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투자 규제 완화 혜택을 준다. 중저신용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자기자금을 모집액의 4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온투업체가 심사한 대출상품에 자금을 공급하는 '연계투자' 한도도 모집액의 40%에서 50%로 높인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두 곳이 각각 50%씩 투자해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는 소액분산투자도 허용한다. 투자자별로 P2P 업체당 1000만원, 대출상품 건당 1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투자자의 온투업 투자 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의 연계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 대상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힐 계획이다.
차입자의 만기연장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투자자를 다시 모집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투자금액 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의 매출·업종·상권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도 온투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투업자의 주요 경영정보에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연체율 외에 손실률을 추가 공시하도록 한다. 부실 온투업자의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폐업 시 사전 공지와 민원창구 운영 등 이용자 보호조치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우수 온투업자 제도와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내년 1분기 추진한다. 폐업 절차와 이용자 보호 강화 등에 필요한 법 개정안도 같은 기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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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위원장은 "온투업계가 금융 생태계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이끌어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온투업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들에게 회복의 발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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