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시행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지급 기준 마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다음 달 8일부터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피해자들은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금 지급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손해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항목별로 결정된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비롯해 휴업배상,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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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항목·계속치료비 기준 마련…분담금 산정체계도 구체화

우선 배상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의 운영체계도 구체화한다.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하고, 배상금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배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 출연금을 고려해 사업자 분담금을 산정하고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별도 분담금 기준을 정한다. 배상이행협약 운영과 분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도 시행령에 담겼다. 피해자 지원체계도 구체화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기후부는 다음 달 8일 법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과 접수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준비지원단을 중심으로 배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의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업도 추진한다.


기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상담도 지속한다. 피해자 의견과 지난 7월 시작한 배상 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배상기준안을 마련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 후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결을 통해 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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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세부 배상기준을 토대로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배상 재원 추계와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신청부터 심의·지급까지 배상 절차를 차질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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