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역대급 배당에 외국인·기관 매수
28일까지 매수해야 배당…30일 배당기준일
분리과세·건보료 호재까지…투자 매력 커져

삼성전자가 약 3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급 현금배당을 예고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분기 배당기준일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까지 맞물리면서 배당 매력을 키우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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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지난달 21일 이사회에서 올해 총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분기 배당은 그 첫 단계로, 정규 분기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을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분기 배당 규모(약 2조4500억원)를 감안하면 약 27조5500억원이 추가로 풀리는 셈이다. 사실상 특별배당 성격이다.

증권가 "3분기 DPS 4500~4600원 안팎 추산"

증권가의 주당 배당금(DPS) 추정치는 유진투자증권 4604원, 유안타증권 4500원 수준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보통주·우선주 배당금이 동일하고, 기존 및 취득 예정 자사주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했다.


주당 4604원을 적용할 경우 세전 배당금은 ▲100주 보유 시 46만400원 ▲1000주 보유 시 460만4000원 ▲1만 주 보유 시 4604만원이다. 배당소득세(15.4%)를 단순 차감한 1000주 보유자의 세후 수령액은 약 389만5000원이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개인별 최종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28일 시간 외 거래까지 매수해야 배당 권리 확보

3분기 배당기준일은 오는 30일이다. 배당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28일까지 매수를 완료해야 한다. 29일은 배당락일이다. 28일 당일에는 정규장 마감 이후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저녁 8시까지)에서 실제 체결된 거래까지 해당 거래일 매매로 인정된다. 단, 미체결 주문은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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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배당 기대감은 주가를 밀어 올렸다. 삼성전자는 21일 전 거래일 대비 4.41% 오른 27만2500원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1조50억원을 순매수하며 8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고, 기관도 1조1320억원을 담았다. 반면 개인은 2조6980억원을 순매도했다. 자사주 매입 추정분을 포함한 기타법인 순매수액은 5150억원이었다.


최근 24만원대까지 눌렸던 주가가 반등한 데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도 반영됐다. AI 투자 속도조절론과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조정을 받았으나,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반도체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상승 폭을 키웠다. 주주환원 정책과 업황 기대, 외국인·기관 수급 전환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배당락 하락 폭 감안한 실질 수익률 계산 필수

다만 배당 권리 확보가 반드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당락일인 29일에는 이론적으로 배당금만큼 기준주가가 하향 조정된다.


주당 배당금 4604원은 지난 18일 종가(26만1000원) 대비 약 1.76% 수준이다. 실제 주가는 반도체 업황, 수급, 금리 흐름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기계적으로 배당금만큼만 하락하진 않는다.


28일 매수한 주식을 29일 매도해도 배당 권리는 유지된다. 그러나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 폭이 세후 배당금보다 클 경우 종합 투자 손익은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 단기 배당 투자 시 세금과 매매 비용, 배당락 이후 주가 추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연말 결산 주주환원 규모도 변수다. 유진투자증권은 3분기 배당 후 남아있는 결산 주주환원 재원을 55조~75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전액 현금 배당한다고 가정하면 3분기와 결산 배당을 합친 연간 DPS는 1만3046~1만6115원에 달한다. 단, 실제 결산 주주환원은 자사주 매입·소각이 병행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다.


분리과세 특례 및 건보료 산정 제외 추진도 호재

올해 배당주 시장의 이점 중 하나는 세제 개편안이다. 2026년부터 고배당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현금배당이 2024년 대비 감축되지 않으면서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 등이다.


특례 적용 시 종합과세와 별도로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삼성전자는 연간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환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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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움직임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은퇴생활자나 고액 자산가의 세후 실질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기존에는 이자·배당 합산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위험이 있었다. 예컨대 4억원을 연 3% 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 연 12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며 세후 실질 수익률은 연 1.68%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시가배당률 6% 기준 삼성전자에 4억원을 투자하면 연 배당소득은 2400만원이다. 해당 배당소득이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될 경우 피부양 자격을 유지하면서 세후 실질 수익률이 연 5.07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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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 최종 시행 시점과 개인별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세후 수익률 산출 외에 과세·건보료 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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