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환차손 보상 강화 추진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시스템 고도화…환차손 자동보상 거래 확대
해외 취소 결제건 안내 강화
#A씨는 친구 4명의 항공권 740만원어치를 카드로 한 번에 결제한 뒤, 한 달 후 이 중 1명의 항공권(185만원)을 취소했다. 그러나 그사이 환율이 80원 하락하면서 실제 취소 금액은 175만원에 그쳤다.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직접 보상을 신청한 끝에 차액 1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카드업계와 함께 해외 카드결제 취소 과정에서 A씨 사례처럼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의 환차손 보상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별도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원거래 매칭 로직 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취소전표상 일부 결제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부분 취소된 거래도 시스템을 통해 원거래 확인이 가능하도록 환차손 자동보상 거래를 확대한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서도 환차손이 자동 보상되지 않은 취소거래는 담당자가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소비자의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 카드결제 취소 완료 시, 문자 등을 통해 외화 취소금액은 안내되고 있지만, 원화 취소금액은 별도로 안내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취소된 원화 금액과 환차손 발생 여부 등을 바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취소 대상 결제건이 확인되지 않아 취소 전표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된 경우, 소비자에게 환차손 등 환율변동 손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별도 안내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해외 카드결제 취소 완료 시, 문자 등을 통해 외화 취소금액과 함께 원화 취소금액도 추가로 안내하는 한편 원거래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취소거래는 '원거래 확인이 불가능해 취소전표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된 사실'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서도 환차손 보상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과제별 준비상황 및 카드사 시스템 개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개선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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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이달 중 해외결제 취소 시 원화 취소금액 병행 안내를 시행하고 홈페이지·모바일 앱(App) 등을 통한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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