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 다중·부업사업자 가려낸다…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의결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파악에 한계
매출원가, 판관비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를 가려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을 더 명확하게 산출하는 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한성숙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9.22 조용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토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기존 법규에 근거해 사업자 중심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토대로 유관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해 왔다. 이렇다보니 한 명의 대표가 여러 개 무인점포를 운영할 때 중복 지원을 받거나,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직장인이 소상공인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지원사업 수립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등 비용과 실제 사업소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기존에 제공받던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근로소득과 매출원가·판관비 등 소득·비용 관련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확보한 자료를 소상공인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정보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때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돼 공무원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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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그간 사업자 중심 지원으로 인해 발생했던 중복 지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예산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분산된 소상공인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소상공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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