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벤처투자 문화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과도하게 증권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걸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전 제공 및 수수 행위 등을 금지하고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 금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PO 실패 이유로 과도한 증권 가격 조정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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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IPO 실패를 이유로 과도하게 증권 가격을 조정(Refixing)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제한한다.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해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 벤처투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돼 2027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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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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