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걸리면 바로 영업정지…정부, 추석 앞두고 단속 고삐
문체부·관광공사, 추석·가을 성수기 앞두고 민관 합동 캠페인
요금표 미게시·가격 미준수 땐 영업정지…택시 부당요금은 자격정지 30일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가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숙박·음식업소의 가격 표시 위반과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산 해운대전통시장 전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추석 연휴와 가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22일 이곳에서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청결 서비스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해운대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2일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하반기 '한국 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해운대시장 상인회, 부산지역 관광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서울 명동에서 열린 상반기 선포식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후 숙박·음식업계 등을 대상으로 적정가격 준수와 친절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 참여형 관광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준수 여부와 친절·청결 수준을 점검해왔다.
8월 말 기준 국민 모니터링 참여 건수는 1만2806건이다. 이 가운데 불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해 개선을 요청했고, 청결·친절·정찰제 준수 평가가 각각 5점 만점에 4점 이상인 우수업체 296곳은 온라인 'K-관광안심지도'에 공개했다. 별도 심층점검단은 지난 6월과 8월 관광지 32곳, 전통시장 16곳, 음식점 96곳, 숙박업소 86곳 등 모두 230곳을 점검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바가지요금 관련 법적 제재도 강화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택시 기사가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숙박업 7월14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8월4일, 음식업 9월1일, 택시 9월4일부터 각각 시행됐다.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와 재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미리 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래관광객 불편신고 창구도 관광안내전화 1330으로 통합해 대응 체계를 단순화했다. 이날 해운대시장에서는 상인과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정가격·친절·청결로 만드는 또 오고 싶은 K-전통시장'을 주제로 안내물을 배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시장 주요 거리를 돌며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2026 관광환대 실천 가게'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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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은 관광업계와 국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가격과 친절 문화가 자리 잡아 관광객에게 신뢰받는 관광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 현장의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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