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마취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을 비롯한 의료 목적을 넘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 불법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1일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