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회장, 건강 사유로 22일 일시 석방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청지 총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사건 첫 공판에서 "정당법 위반이 요구하는 강요와 고의, 공모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위계와 위력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전체를 다투려고 한다"며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90대인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다. 건강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총회장은 오는 22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시 석방된다. 또 이 총회장이 혐의와 관련 없는 발언을 계속하자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인지 능력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약 5만명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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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신천지가 교단과 관련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입당을 독려해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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