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열고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의결
'수사비위 징계 기준' 전례 없이 고강도 강화

경찰이 중대 수사비위를 저지르면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총경 이상 고위직이 중대비위를 저지르면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반부패 대책을 개편한 데 이어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고강도 방침을 연이어 내놓는 모습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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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1일 국가경찰위원회를 열고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 해임·파면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왜곡죄에 따른 징계기준 신설 ▲수사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 강화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유출에 대한 징계 강화다.

우선 앞서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가 원칙이다. 수사·단속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는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로 규정하고 이 또한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삼았다.


중요 수사·단속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도 징계 기준의 하한선이 기존의 '강등'에서 '해임'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영장 발부 여부와 주요 증거 유무, 수배·단속 관련 내부 정보 등을 유출하는 행위는 수사·단속의 정상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의 권익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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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은 최근 반부패 대책도 기존의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에서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로 전면 확대·개편했다. ▲수사직무 관련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을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총경부터 치안정감이 이 같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관서장(지휘관)·수사부서·청문감사인권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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