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무속인 연인 범행 가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대법원이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과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상소를 기각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남편이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아시아경제DB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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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A씨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 실종신고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고문의 연인인 40대 무속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심마니와 토지 분쟁 및 고소 취소 문제로 갈등이 극에 달하자, 그의 80대 모친을 인질로 삼고 심마니의 20대 아들 B씨에게 "네 할머니와 고모 때문에 네 친엄마가 매 맞아 죽은 것"이라고 속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A씨의 말에 격분한 B씨는 친할머니를 6일간 집에 가두고 주먹과 파리채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사건은 할머니가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극적으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심한 위기감을 느낀 A씨와 임 전 고문은 손녀에게 허위 유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직접 운전해 손녀를 외딴 굴다리 밑에서 공범에게 인계해 감췄다.

이들은 손녀를 완벽히 격리한 후 B씨를 시켜 경찰에 "동생이 경찰 조사 후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허위 실종신고를 하게 했다. 이 소동으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관 수십명이 동원돼 사흘간 야산과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는 등 공권력이 심각하게 낭비됐다.


임 전 고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돼 지난 6월 석방됐다. 항소심 법원은 임 전 고문이 피해자 손녀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는 등 범행을 도운 점은 인정했으나, 허위 실종신고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거짓 신고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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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B씨(임 전 고문의 전 연인)는 1심 징역 6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공범인 A씨의 손자 C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2심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받았다. 다른 공범도 모두 상고를 포기하거나 기각 결정으로 형량이 확정됐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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