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자신을 지나쳐 갔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승객들의 만류에도 소리를 지르며 약 26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Gemini 생성 이미지

Gemini 생성 이미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101번 버스를 운행하던 B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기다리던 버스가 지나갔다는 이유로 B씨에게 "101번 버스를 30분이나 기다렸다"고 소리쳤다. 이에 B씨가 "앞차와 배차 간격이 7분으로 확인되는데 무슨 말이냐"고 답했지만, A씨는 "그렇게밖에 일을 못 하니까 너는 기사밖에 할 수 없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운전기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욕설을 이어갔다.

이를 지켜보던 승객들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승객들을 향해서도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행동은 버스가 차고지에 도착할 때까지 약 26분간 이어졌다.

AD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버스가 자신의 위치를 몇 미터 지나친 것에 화가 나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며 "그 행위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승객들도 불편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