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뺨 10차례 때리고 10분간 졸라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안전띠로 목까지 조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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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로를 지나던 중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0회가량 때렸다. 이어 운전석 안전띠로 B씨의 목을 감아 약 10분 동안 당겼다. 택시가 도로를 주행 중이었던 만큼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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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내부순환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사고의 위험이 적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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