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10년·곽종근 9년·문상호 12년
'보석' 이진우·박안수·곽종근 다시 구금
특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여 전 사령관에게 추가로 적용된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을 다시 구금했다.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앞서 내란·외환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으며, 국회·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전제했다.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고, 여기서 중요임무에 종사한 피고인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 전 사령관을 뺀 4명은 국헌문란 목적이나 내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하며 계엄 의지를 들었고, 평시에는 계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직접 쓴 메모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군검경 합동수사' 등의 문구와 '주요 인사의 명단', '합동체포조 운용', '선관위 증거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 메모가 실제 계엄 실행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여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대화한 뒤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그는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적이 없고, 경찰청장에게 선관위에 방첩사 인력이 들어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처장과 경찰청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 이전 작성한 메모에 '대국민연설', '쇠지렛대·망치·공포탄 개인 불출', '대테러부대 선투입' 등이 적힌 점을 지적했다. 이 전 사령관은 통합방위법상 각종 사태를 상정한 메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메모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이 담화에 이어 계엄을 선포한 과정과 같고 통합방위법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부하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당시 곁에서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전속부관의 진술이 다른 부대원 진술과 일치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이 발령됐다며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국회 2차 봉쇄가 이뤄졌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총장은 강요된 행위이고 법률의 착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고령을 전달받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검토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수방사·특전사를 출동시켰다는 부분은 공모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서 부정선거 의혹을 듣고,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을 선관위에 진입시킨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관위 직원을 체포·감금하고 서버 자료를 압수수색하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문 전 사령관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사명과 의무,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부하에게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하고도 이를 부인하며 위증까지 해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부대원들의 소극적 대응과 시민들의 저항 때문이라며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 다만 수방사 병력에 비무장을 지시했고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은 제한적으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전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사전 모의를 한 사실이 없고 특전사의 테이저건·공포탄 사용을 막은 점이 참작됐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선관위·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꽃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수사 초기 양심선언을 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고려돼 특검법에 따라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됐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군 지휘부에 있던 피고인들이 윤석열·김용현 등과 장기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책무를 저버린 데 따른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도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별 형량이 예상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한다"며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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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 일부에서는 "정치 판결", "사령관님 힘내십시오" 등의 외침이 나오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곽 전 사령관이 가장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을 두고는 "제일 나쁜 놈이 제일 적게 받았다"는 고성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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