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니저가 대신 수령…의료법 위반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가 이를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가수 싸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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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박씨는 현재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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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5월 박씨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박씨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하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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