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중위소득 60%→100% 상향
18세부터 지급하고 군복무시 3살 연장
주거복지체계, 지자체 중심 일원화
연내 최저주거기준 개선·유도주거기준 마련
정부가 21일 발표한 주거복지플랜에는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함께 '소프트웨어' 격인 주거 관련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고령자 등 맞춤형 주거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임대 등 각종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청년월세 지원이 강화된다. 소득 기준을 올해 기존 중위소득 60%인 154만원에서 내년에는 중위소득 100% 수준인 274만원으로 올린다. 연봉으로 따지면 1848만원 수준에서 3288만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다만 올해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시 월 소득이 최대 22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소득공제 요건이 폐지된다. 지급기준 연령은 한 살 내려간 18세부터 가능하며 군복무 시 최대 3살 연장, 37세까지 가능하다.
지급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내년에도 같지만 차상위 이하 계층은 48개월까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수혜자 수가 올해 9만3000명 수준에서 내년 2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가 짠 내년 청년월세 지원 예산안이 2319억원 정도로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신청 후 지급되기까지 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혼·양육가구가 공공임대 입주 시 소득요건은 미혼청년의 2배로, 재계약 기준은 혼인으로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책대출 신청 시 소득 기준을 한 명이라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소득 초과 시 부과하는 가산금리도 0.3%에서 0.15%로 절반으로 낮춘다.
공적주택 입주 기회도 늘린다.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을 높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한다.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출산·양육으로 넓은 집으로 옮길 때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자를 위한 공적주택은 공공임대에서만 공급하던 주택·주거서비스 연계 모델을 실버스테이 등 민감임대나 은퇴자마을 같은 대규모 단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경우 자가거주가 많은 점을 감안,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주거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따로 진행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한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신청 후 입주자 선정까지 150일가량 걸렸는데 앞으로 40일로 줄어든다.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구축, 지방 정부 중심의 복지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걸 허용하는 한편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운영 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1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된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연내 확정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원에 맞춘 주거면적 등을 담고 있는 기준으로 정부가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하고 현실과의 정합성을 따지는 방안이 지난해부터 의무화됐다. 여기에 더해 유도주거기준도 올해 마련하기로 했다. 유도주거기준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해 지향해야 할 목표치 개념으로 최저주거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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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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