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상생 간담회
"불공정 피해 발생 땐 공정위와 공조해 조치"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플랫폼 입접업체들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 비용 부담 현황을 조사하고,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통해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요식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 등 다양한 분야별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최혜대우·자사우대 정책 등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어려움을 전달했다.
특히 ▲플랫폼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 유도 ▲소비자의 과실·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불·반품처리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플랫폼의 일방적인 패널티 부여로 입점업체의 평판이 하락하는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플랫폼과의 공정한 거래관계 조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 을 포함한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이를 개선해나가고, 입점업체의 경영 성과가 담긴 데이터를 입점업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을 제도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플랫폼 업계와 협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250개 기업이 동반지수평가에 참여하고 있고, 상생협력 필요성과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이 플랫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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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중소기업의 17.8%, 배달앱 입점사의 14.0%가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67%는 규제 입법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강력한 제재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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