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수개표 실시"…국힘,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국힘 109명 전원 공동 발의
득표율 차 0.5% 이하면 자동 재검표
선관위 상근위원장·외부 감사위 도입
"독립성 보장·책임성 강화"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실시하고 투표용지 등 선거 물품의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1일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박대출·최형두·김미애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노출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거 관리와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민참정권 수호법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정당법·국민투표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총 10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표용지를 예상 투표자 수의 100% 이상 인쇄하고,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 현장에서 즉시 수개표하도록 했다. 투·개표 전 과정에 검증 가능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 차이가 0.5%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투표소에서 당일 개표하면 수개표가 가능해지고 개표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며 "선진 사례를 참고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투표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은 이번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본투표를 하루로 할지, 이틀 또는 사흘로 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본투표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20개 조문을 81개 조문으로 확대했다. 중앙·시도선관위에 상근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는 한편,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선관위원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도 설치한다. 감사위에는 징계 요구와 고발 권한을 부여하고 감사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을 폐지하고 사무처장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과 선관위 회의·회의록 공개, 투표용지 인쇄·보관·운송 등 선거 물품의 전 과정 추적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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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선거 물품 관리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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