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종 책임자로 국가수사본부장 지목
특수단의 판단은 "경찰서장, 부실수사 야기"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부실수사 경위를 조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등 일선 지휘부를 최종 책임자로 결론 내고 검찰에 넘겼다.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김모 경무관.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김모 경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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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전 광주 광산서장 김모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단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 김 경무관과 박 경정의 관계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무관과 박 경정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과 강력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범행 목적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에 대한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이 112신고로 접수된 뒤 부실 처리됐던 과실을 덮기 위해 김 경무관이 여고생에 대한 살해 혐의를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경기 남양주시 스토킹 사건의 부실 대응 이후 강도 높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었다.

특수단은 김 경무관의 지시가 박 경정을 통해 강력팀에 전달되면서 장윤기에 대한 수사 범위가 제한됐고 결과적으로 부실수사를 야기했다고 봤다. 특히 국가수사본부·광주경찰청 등 상급 기관으로부터 장윤기의 살인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라는 수사 지휘가 내려왔는데도 김 경무관이 이를 묵살했다고 결론내렸다. 국수본은 형사과·여성청소년과 통합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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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의 결론은 이 사건의 부실수사 경위를 별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윗선으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검찰은 광산서 형사과·여청과 수사 지휘를 일선의 주장대로 '분리 수사' 지휘로 보고 국수본 차원에서 사건 축소를 시도했다고 봤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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