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실, 주택 30채 이상 보유 상승체납자 3년새 6배
재산과표 10억원 초과자도 2.3배 늘어
체납→압류→실제 공매는 0.3%에도 못미쳐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 가운데 수십 채에서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한 체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상습체납자는 3년 새 9배 증가했고,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체납자는 764채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100채 보유하고도 건보료 상습체납…최대 764채 소유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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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건수는 2021년 100만5354건에서 지난해 168만2861건으로 67% 증가했다.

압류 재산 가운데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6.4%에서 78.3%로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압류 비중은 5.2%에서 2.4%로 줄었다. 부동산 압류 건수도 2021년 5만2532건에서 2025년 3만9975건으로 24% 감소했다.


부동산 압류 건수가 줄었지만,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 중 다주택자의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으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대상자 가운데 주택을 30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22년 6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6.2배 증가했다. 100채 이상 보유자는 같은 기간 1명에서 9명으로 9배 늘었다. 재산과표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공개 대상자 역시 163명에서 376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습체납자는 76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16채, 231채, 226채, 180채 순으로 주택 보유 규모가 컸다.


반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1만 444명 중 재산이 없는 것으로 집계된 사람은 8087명으로 77.4%를 차지, 공개 대상자 간에도 재산 보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가 실제 공매로 이어지는 비율은 0.3%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에는 부동산 압류 5만2532건 가운데 공매 의뢰가 134건으로 0.26%였고, 2025년에는 3만9975건 중 114건으로 0.29%에 그쳤다. 같은 기간 공매를 통한 징수액은 2021년 12억원에서 2025년 6억6000만원으로 약 45% 줄었다.


건보공단은 다주택 체납자 일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경·공매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이 압류됐다고 해서 모두 공매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순위 채권이나 무잉여 등의 사유로 공매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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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은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가 늘고 있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징수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실제 납부와 징수로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공매 전환율이 낮은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무잉여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매각이 어려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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