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좌 잔고 보여주며 피해자 속여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실형

조작한 계좌 잔고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20대 여성에게 고액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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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B씨(28)와 27차례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5000만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한 마사지업소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자신과 애인으로 지내면 생활비와 학비도 지원하겠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권유했다. A씨는 잔액이 14억원 넘게 찍힌 계좌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했지만 해당 계좌 내역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간 27차례 관계, 실제 지급액은 260만원

A씨의 말을 믿은 B씨는 업소를 그만뒀다. 이후 약 6개월간 A씨와 27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26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5000만원을 한꺼번에 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 측은 5000만원이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지원하려던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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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도 성관계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한 점과 A씨가 260만원가량을 지급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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