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연계정보(CI)가 잇따라 유출되면서 CI에 유효기간 1년을 두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CI 1년 유효기간제와 긴급 변경·재발급 제도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I는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확인할 때 만들어져 서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동일인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식별값이 사용되는 만큼 서로 다른 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CI를 매개로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 CI가 유출된 이후에도 이용자가 재발급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조 의원은 CI에 유효기간을 설정해 일정 기간마다 새로운 값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미통위는 CI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개편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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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온라인 주민번호'라고 불리는 CI는 한번 유출되면 국민이 스스로 바꿀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며 "방미통위는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즉각 추진하고, 추가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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