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등 서울 영등포서 배당
김병기 비위 의혹, 보완수사로 추가 지연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기된 고발 사건들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성추행 의혹 등의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등 별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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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 4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며 "서울 영등포서에 정치인 사건이 몰리고 있어 서울청 단위에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여러 사람이 연관돼 일선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능과 논의해 배당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바이오·제약 벤처기업 제넨셀의 임상계획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했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고 청장은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어느 정도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 1년 만에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1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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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에 권고한 '1개월 내 사건 종결' 시점은 오는 25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뿐 아니라 개별 혐의의 사실관계와 정황에 대한 추가 입증도 필요해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 청장은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기간을 맞추기엔 무리가 있다"며 "최대한 충실하게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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