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하려 '쌍둥이 형' 행세까지…사기범 2만7000명 덜미
전국 경찰서에 악성사기 추적팀 가동
경찰이 최근 6개월간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불법 사금융, 중고거래 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 사기를 집중 단속해 2만7000명을 붙잡았다. 일란성 쌍둥이 형의 신분을 도용하며 도피하거나 가상의 인물로 7년간 신분을 세탁한 범죄자도 경찰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 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6만1482건·2만6782명(구속 809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유사수신 유형 363건·694명을 검거했다. 과거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은 태양광, 부동산, 금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는 형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로 온라인·비대면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탓에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병합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은 83건·215명을 붙잡았다. 대부분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또는 미인가 투자자문업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은 경우였다. 대표적으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리플(XRP) 코인 스테이킹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273억원을 빼돌린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리플 코인을 사이트에 예치하면 매월 1.5~1.8%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불법 사금융은 1359건·1730명을 적발했다. 최근 들어서는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수법부터 불법 사금융에 이용되는 거래수단까지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액대출을 미끼로 내구제 대출을 일삼는 수법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내구제 대출의 경우 소액대출을 빌미로 돈이 필요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는 구조인 만큼 피해자가 또다른 범죄에 피의자로 연루될 수 있다.
사이버 사기는 ▲직거래 사기 ▲게임 사기 ▲쇼핑몰 사기 ▲이메일 무역 사기 등 순으로 검거했다. 중고거래 플랫폼부터 해외 조직 연계 사건 등 유형은 다양했다. 대구에서 중고거래로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96명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고, 대전에선 범죄 수익금의 4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국에서 모집한 대포통장을 필리핀 거점 피싱조직에게 넘기고 피해자 884명으로부터 빼돌린 5억60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사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경찰청은 매년 증가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들어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악성사기 추적팀'을 신규 편성하고 추적 전담인력 78명을 증원했다. 현재 전국 261개 관서에 284개 팀(1006명)이 가동되고 있다. 악성사기 추적팀은 각종 사기 죄종의 지명수배·통보자 검거와 관리미제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집중한다. 단속 기간 4204건·2318명을 검거했다.
주요 성과로는 일란성 쌍둥이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수배자를 검거했고 가상의 인물로 7년간 신분을 세탁했던 특정경제범죄법 피의자를 공소시효 만료 전 붙잡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체 실패했는데 '띵동' 돈이 들어왔다"…토스서 터진 325억 금융 사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소비·금융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틈 타 여러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 사건들을 병합해 본범을 검거하기 위한 집중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