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간소화·발급 단축, 동반가족 확대 등 편의 제공
법무부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90개에서 112개로 확대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정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2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이뤄졌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불법 체류율이 낮고 실적이 우수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지정해 비자 신청 간소화와 발급 기간 단축, 초청 동반가족 확대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을 신설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의료기관은 89곳, 비의료기관은 23곳으로 수도권 90곳, 비수도권에 22곳을 지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우수 유치기관을 39곳에서 90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후 의료 사증(C-3-3) 발급 건수가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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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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