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통신비 감면대상인 취약계층 가운데 210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체 감면 대상자의 약 20%에 달하는 210만630명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미감면자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미감면자는 2022년 180만명,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 2026년 210만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액은 총 7117억600만원으로,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약 8만3005원, 월평균 1만3834원이다. 한편 같은 기간 미감면자가 받지 못한 통신비 감면 혜택은 약 1743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경우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황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대통령 월급·집주소까지 털렸다"…다크웹에 싹 ...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