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조사, 명백한 투기는 조치…경미한 위반은 정상화”(종합)
농지법 개정, 특별조치법 제정 등 추진
윤준병 "경미한 위반은 치유가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논란이 된 '농지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불법전용농지 양성화 등 관련 특별조치법 등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농지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를 거친 뒤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가능성과 농지 매각의 어려움,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감안해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중대한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적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며, 농지은행을 통한 장기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투기행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도시 인근 농지로서 농업적 이용이 아닌 목적으로 취득하고 사실상 농업적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그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분할해서 대기하거나, 영농법인임에도 실제 영농행위는 하지 않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게 투기적 요소"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제 농업적 이용 목적이 아니라 재산적 이득 취득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1차적인 내용이고, 영농법인이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도 투기 행위"라고 소개했다.
경미한 위반 등은 "실제 현장에서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임대차나 휴경은 치유 가능하다. 휴경이 이뤄지거나 임대차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정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정위탁이 되면 치유가 된다"고 소개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4번째부터)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9.21 윤동주 기자
전용절차를 누락한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밟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후 전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정은 불법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후 농지법 개정은 농지 전수조사를 기반해 이뤄지기로 했다. 그는 "지금 농지를 엄격하게 농지법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서 농지법이 꽤 강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고령으로 인한 휴경 같은 경우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위장영농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본인이 직접 경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탁을 줬어도 그 내용이 드러나면 소위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괴리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가 있으면 치유하지 않는 이상 모든 전용 절차가 안 되게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오랜 기간 사실상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치유 가능한 내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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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단순 위반 사례 등과 관련해 농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윤 의원은 "조사위원들이 자칫 농지법을 근거로 단정적으로 투기인 것처럼 판단해서, 그렇지 않은 농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토허제 구역 내에 존재하지도 않는 농지인데도 투기적 요소로 오인될 만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위원들의 조사 내용을 잘 점검해서 농민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오인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 "농지연금이나 매도 희망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은행에서 매입을 추가적으로 적극 할 수 있게 해서 '농지를 팔려 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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