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문대림 의원
"농민 피해 막을 보완책 必"

농·축협의 선거 분쟁이나 법 위반 등으로 농협중앙회의 '지원제한' 조치를 받은 조합이 최근 3년간 25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합의 조합원은 5만9000명을 넘었다. 조합에 대한 제재가 지역 주민의 금융 이용과 농민들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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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지원제한 대상이 된 농·축협은 25곳, 이들의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은 5만9071명이다. 지원제한 사유는 공신력 실추를 비롯해 선거 관련 분쟁, 결산분식, 농협법 위반, 중앙회 지도사항 미이행 등이었다.

지원제한을 받으면 신규 자금 지원과 업무지원 등이 제한되고 신용사업 점포 신규 설치도 막힐 수 있다. 실제 지원제한 조합 25곳 중 17곳이 신용사업 점포 설치 제한을 함께 받았다. 농촌 지역에서 농·축협이 예금·대출 등 금융업무와 농산물 수매 등을 담당하는 주요 창구다.


실제 경기 이천의 한 농축협은 지난 4월 농협법상 비상임조합장 의무도입을 이행하지 않아 지원제한 대상이 됐다. 이후 농기계은행과 폭염·가뭄 재해 관련 특수목적자금 등 2건, 12억원을 지원받았지만 건고추 수매를 위한 상생자금 지원을 문의했다가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농협은 지난해 11월 선거 관련 분쟁으로 지원제한을 받으면서 신규지원과 업무지원, 신용점포 설치가 제한됐고 기존 지원자금 15억원도 회수됐다.

다만 지원제한이 모든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지원제한 농·축협에도 재해자금과 RPC 원료곡 매입, 농기계은행, 정책매칭 등 특수목적자금 41건, 총 405억42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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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농·축협의 잘못의 부담이 조합원과 지역 농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금융 접근성과 농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조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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