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학연구소 등 4곳서 시험
8개 업체 제품 모두 기준 충족 확인
식약처에 시험성적서·인체적용시험자료 제출
유튜브 측에 영상 삭제·정정 요구
아성다이소가 자외선차단제 성능 논란과 관련해 자사에서 판매한 8개 제품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은 지난 7월 9일과 20일 자외선차단제의 기준 부적합을 주장하는 콘텐츠를 게시했다. 이에 다이소와 제품 공급 업체들은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추가 시험을 진행했고, 8개 제품 모두 식약처가 정한 자외선차단성능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브랜드 제품이다. 제품별 책임판매업자는 웰코스, 김정문알로에, 에런케이, 듀이트리, 토니모리, 코스모코스, 십일번가, 브이티코스메틱이며 제조업자는 웰코스, 한국화장품제조, 리봄화장품, 나우코스, 코스맥스, 코스모코스, 코스맥스, 코디 등이다.
8개 업체는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니컬센터 등 4곳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모든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품표준서,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품질과 자외선 차단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다. 다이소 측은 해당 자료를 통해 8개 제품 모두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한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다이소는 본임상시험에 앞서 제품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비임상(In Vitro) 검사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으며, 8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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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는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 측에 관련 영상 삭제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의 정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주장이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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