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관계없이 월 20만원

다음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다.


21일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내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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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올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을 지원했다.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경우여야 한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 요건에 막혀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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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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