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절반 이상 "명절에도 유급으로 못 쉬어"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 확대해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명절 등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28.8%가 명절·공휴일·대체휴일 등 '빨간날'에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가운데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응답은 55.6%로 절반을 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같은 답변이 16%에 그쳐 5인 미만 사업장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목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 외에도 고용 형태와 직종 등에 따라서도 유급휴일 사용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비정규직의 49.8%가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정규직(14.8%)의 3배다. 이처럼 답한 비사무직은 43.8%로 사무직(13.8%)의 3배를 웃돌았다. 또 월 임금 150만원 미만 직장인의 52.8%가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고 답했으나, 500만원 이상에서는 이 같은 응답이 10.9%였다. 이 밖에도 여성, 20대와 50대, 일반사원, 저임금 노동자, 재직기간이 짧은 직장인, 비조합원에서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공휴일 운영 방식을 조사한 결과,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가운데 24.4%는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 중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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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최지인 변호사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당연한 기본권임에도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 여부를 다르게 만들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명절만큼은 누구나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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